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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안내청안내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 ~ 6월 30일
신청방법 : 우리도 - 강원도 앱(APP)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최대 2년간 연 3.0%내 이자상환 지원
※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 공고일 기준, 이전 1년간 실제 납입한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정산 지원
신청조건
- 거주요건 : 도(1)내 주민등록자 *가구원 모두
- 혼인기간 :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2016년 6월 1일 이후 혼인가구
- 소득재산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대출기준 :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 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 대상주택 :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선정 및 지원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지원사업 신청 (우리도-강원도 앱) |
• 지원예정자 선정 통보 (소득, 자녀수 기준) |
• 증빙자료제출 (적격여부 최종검수) |
|
선정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부부합산 연 소득 배점 + 자녀수 배점
항목 | 배점 |
부부합산 연 소득 | 0.5점~ 5점 |
자녀 수 | 1점~ 5점 |
※ 동점자 발생 시, 가구소득액이 낮은순으로 선정
지원 제외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민• 영구임대, LH매입임대 등)
-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 신혼부부 주거지원 유사사업 수혜자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예정자 제출 증빙자료
※ 온라인 신청 후, 지원예정자 선별하여 별도 통보 예정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주택계약서 사본 / 소득금액 증명원
- 주거자금 대출 부채증명원
- 전월세 대출 이자상환 내역서
- 지방세 세목별미과세 증명서
- 주택소유 여부 확인서 (청약홈)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해당가구)
신청문의 : 강원도 콜센터 033-120 또는 시,군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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