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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한 달 간 (1월 10일~2월 10일) 디지털 (카드, 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설 기간 (1월 10일~2월 10일) 디지털 상품권 결제액의 15%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
1. 디지털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온누리 상품권 유형별 월 구매한도 및 할인율]
구매 | 현행 | 설 기간 (1.10~2.10_ |
카드 | (구매한도) 각 200만 원 | (구매한도) 각 200만 원 |
모바일형 | (할인율) 10% | (할인율) 15% |
지류형 | (구매한도) 50만 원 (할인율) 5% |
현행 유지 |
2. 디지털 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이내 환급
환급은 총 4회 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회차별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 원 환도로 환급 가능. 실제환급은 각 회차기간 종료 일주일 뒤(1~3회 차)에 선물하기(카드형), 쿠폰 등록(모바일형) 기능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 1회 차: 1월 10일 ~ 1월 17일
- 2회 차: 1월 18일 ~ 1월 24일
- 3회 차: 1월 25일 ~ 1월 31일
- 4회 차: 2월 1일 ~ 2월 10일
*4회차 기간 결제액은 카드/모바일형 통합 신규 플랫폼 출시(3.1) 이후 지급 예정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천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천 원이다
* 결제금액 별 환급 금액 예시
결제금액 | 7,000원 | 67,000원 | 100,000원 | 140,000원 |
환급금액 | 1,000원 | 10,000원 | 15,000원 | 20,000원 |
3.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디지털 상품권으로 상품구매 시 상품금액의 5% 할인 쿠폰을 적용 가능
4. 해당 기간 디지털 상품권 사용자들을 위한 추첨 이벤트 진행
온,오프라인 합산 3만 원 이상 사용 시 자동 응모되며, 2월 중 추첨을 통해 카드,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자 각 2,025명에게 디지털 상품권을 차등 지급
*1등 (1명) : 100만 원 / 2등 (4명) 50만 원 / 3등 (20명) 20만 원 / 4등 (2,000명) 5만 원
온누리 상품권 사용 방법
- 가맹점에서 상품권 제시: 종이 상품권 또는 카드형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 모바일 상품권 사용: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바코드를 제시하여 결제
- 사용 후 잔액은 다음 구매 시 사용 가능
온누리 상품권 구매 방법
- 은행 및 우체국: 종이 상품권 구매 가능
- 모바일 앱: 온누리페이, 비플페이 등에서 디지털 상품권 구매 가능
- 구매 한도: 월 200만 원, 할인율 적용
온누리 상품권 사용 가능한 주요 가맹점
- 전통시장: 지역별 유명 시장에서 사용 가능
- 소상공인 점포: 가맹점 등록 여부를 앱에서 확인 가능
- 온라인 사용처: 일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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