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으로 인상
최저 임금법령에 따라 2025년 최저임금 시행2025년 최저임금액 : 시간급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40월,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백9만 6,270원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 사용 중이어도 감액 적용 불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