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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command+F 2025. 1. 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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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추진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 방식 폐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월 통상 임금 100%)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합니다

현행 개편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
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7
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육아휴직  75% 지급, 25% 복직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사후지급
육아휴직  100% 전액 지급 -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시  6개월 동안 육아 휴직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도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

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됩니다

* 1개월 상한액은 200  250만원으로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1~3
개월 상한액 250만원이후 150만원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 이후 16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 2025 1 1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통상임금 100%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통상임금 80%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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