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대상과 방법, 필요서류

command+F 2025. 1. 16. 13:33
반응형

온라인 조상땅찾기는 2008.1.1.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찾기 서비스로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되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

신청자격

온라인 조상땅찾기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신청
- 2008년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만 조회 가능
- 사망자 주민번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로 상속관계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기본증명서만 첨부)
- 그 외인 경우(예 : 사망자 이름만 알고있는경우, 2008년 이전 사망자 등)에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
①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② 조회대상자가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③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④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⑤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⑦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반응형

신청방법

조상땅찾기 버튼 클릭 후 본인인증 화면에서 인증서 본인인증 통해 실명확인, 조회 대상자 정보 입력 후 신청
- 신청기관 담당자의 승인 후 조회 가능

본인인증 > 조상땅찾기 > 결과 출력 및 QR 확인 > 토지 상세정보 확인

 

 

K-GeoP 인터넷

 

kgeop.go.kr

 

[오프라인 조상땅찾기 신청 안내]

신청자격

*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되므로 열람 신청 가능
- 직계비속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 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예) 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이 자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으로서 子와 孫이 있을 때에는 자는 손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된다.

* 재산상속인이 위임을 하는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

신청방법 및 장소

가까운 시 · 군 · 구청 및 서울시 · 광역시 · 도청의 조상땅찾기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조회(열람) 할 수 있음

자료열람 범위 및 처리

*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전국토지 조회
*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특정지역 5개 지정하여 조회

기타범위

* 채권확보 ·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회 불가
* 근거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구비서류

* 제적등본 (찾고자하는 사람 각각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1968년 이후 사망자는 말소자주민등록초본(조회자료 확인에 도움이 됨)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에 신청인과 사망자의 혈연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신분확인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수수료 : 없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