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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농어촌민박 신청 자격 및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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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민박이란?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또는 준 농어촌 지역의 거주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연면적 230㎡ 미만)을 이용해 숙박을 제공하는 사업

 👉농어촌민박 사업은 양도. 양수 불가

 

2️⃣ 자격 및 거주 요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필수(주인 거주하는 방 외 남는 방 없으면 불가 - 원룸 X)

✔ 신고인은 주민등록상 민박소재지에 전입해야 하며, 실제 거주해야함

  • 자가소유인 경우: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주민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
  • 임차인 경우: 해당 시·군·구에 3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주민이며 임차(개인소유 주택만 가능)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였거나 운영예정이어야 함(임대차 계약 시 최소 2년으로 계약할 것)

    👉 농어촌정비법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불가

    👉  법인은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수 없으며, 법인소유의 건축물 임차하여 민박운영 불가

 

 3️⃣ 주택 기준

용도가 단독주택(단독, 다가구)이며, 주택용도로 연면적이 230㎡미만 (동수제한 없음.)

   👉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은 규모 제한 없음

 

✔ 동일 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합해서 230㎡ 미만

 용도가 단독주택(단독, 다가구)이며, 주택용도로 연면적이 230㎡미만 (동수제한 없음)
 
   

    👉복합건축물인 경우 비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작아야 함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지원받은 주택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농어촌민박 사용불가

 

 4️⃣ 오수처리시설

 공공하수관 연결(하수처리구역)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상하수도과 협의

 정화조일 경우 환경부고시 제2024-108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

👉 정화조 용량이 농어촌 민박 승인 요건에 부합하는지 담당 시,군,구청 오수과에 꼭 확인

 

5️⃣ 시설 및 안전기준

소방시설(민박주인이 사는 공간에도 모두 적용됨)  * 소화기용량 : 3.3㎏ 

  [방 또는 거실] 
  - 소화기는 방, 층별(공용복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은 구획된 시설마다 설치
     (2025. 3. 4. 지침개정)
  -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단, 연소기와 별도의 공간으로 완전 분리된 경우 제외)

  [완강기 및 유도표지판(등)] 
  - 연면적 150㎡이상 및 3층 이상 건물인 경우: 3층 이상 객실마다 완강기 설치 
  - 연면적 150㎡이하: 유도표지판 설치 / 연면적 150㎡이상: 피난구유도등 설치 
    ※ 2019. 12. 30.까지 착공된 경우에는 연면적 관계없이 피난구 유도등을 유도표지로 갈음 가능 

  [보일러실] 
  - 가스보일러 사용: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 기름보일러 사용: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 전기보일러 사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주방 등 취사시설]
  - 가스레인지 사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 인덕션 등 전기조리시설 사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

 

 

6️⃣ 신고절차 및 제출서류

  1.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 제출
  2. 현장 방문하여 건축물, 실거주 유무 및 소방시설 확인
  3. 10일 이내 수리 통보 수령
  4. 신고증 교부 후 사업자등록 진행

[ 농어촌 민박 사업신고시 제출 서류 ] *지자체별로 확인 
  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나. 민박운영소재지 건축물대장 1통 (건축도면 포함, 2동 이상인 경우 총괄표제부 포함)
  다. 운영자 주민등록초본 1통 (최근 5년이내 전ㆍ출입사항 포함)
  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잔여 임차기간이 2년이상인 임대차 계약서)
  마.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동의서 (임차인 경우 소유자 동의필요)
  바. 전기안전검사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 또틑 '전기안전여기로' 홈페이지 https://safety.kesco.or.kr/cyber/index.do)
  사. 농어촌민박 사업계획서(하수원인자부담금, 오수발생량 등 산정용)

 

7️⃣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 일반과세자
  • ✅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 ✅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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