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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라고 해도 매출이 발생했다면 정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기신고인 경우 해당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삭제요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없음)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금신고 삭제요청서 작성하기를 이용하여 신고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삭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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